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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합니다.
신청 자격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, 부양가족 수와 총 소득,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가족관계증명서, 재산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.
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12월에 먼저 지급되며, 하반기분은 당해 연도 기준으로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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